대통령 제 2차 업무보고, 금융위 올해 금융개혁과 자금지원은?

금융위

금융위원회에서는 18일 금융위 등 6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통령 제 2차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 금융개혁,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경쟁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개혁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행하고 20일 개설되는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을 소개, 이중 1000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ICT등 핵심성장분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 투자, 보증을 통하여 총 8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는 4일 시행에 옮겼던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작년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성과주의에 대한 확산과 유도를 올해에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이슈화 되었던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영국과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글로벌 IB 출현, 세계 5대 보험강국 실현 등 을 통하여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및 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 계좌이동서비스,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권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월부터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를 편성할 방침이다.

금융공기업 4곳 성과주입 사전 도입

성과주의 4곳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4곳에 성과주의 도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4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창구 영업과 기업여신, 리스크관리, 외국환, 투자금융 등 등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가능 인사체계 구축 등 성과주의 도입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성과주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임위원장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이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서전 신고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고, 부수업무는 은행의 대여금고와 같은 은행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금융개혁, 금융노조 등 금융권 일각 10대과제 강력 비판

10대금융개혁강력비판

최근 27일 여야가 당정협의를 통한 ‘금융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개혁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는 지적 등 금융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당정이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간 금융산업을 망친 관치금융은 제쳐놓고 기존 정책 재탕과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은 금융·노동 개악을 금융개혁으로 호도하는 악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15만 금융노동자들을 모아 총력 투쟁도 감행할 의지를 밝혔다.

노조에서는 금융개혁 이전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에 대한 근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난하였고 금융개혁 과제 내 포함되어있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 성과제도입 등은 문제 원인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이번 금융개혁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다. 역대 선진국들의 금융개혁들과 비교했을 때도 핵심과제들은 제외된 채로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경우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 등을 핵심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2년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하여 금융 업종 간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 감독 강화로 방향을 잡았으나 현재 금융개혁은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새누리당, 금융개혁10대과제 발표

금융개혁10대과제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구조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27일 오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새누리당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한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협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즉 만능통장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포함 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국민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인하 시 대출금리도 함께 연동하여 인하하는 방안과 탄력점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연계하여 금리가 10%대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보험료의 부당 취득에 대하여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방침 등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창업 3~7년차의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및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은 통해 금융회사에 국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발의할 것은 곧 발의하고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특별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여부를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약속하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추진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국회에서 묶이다.

금융개혁관련법안발목잡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올 연말 일몰되어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안처리가 무산 될 경우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의 경우 지난 5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2001년 처음 제정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인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저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며 “기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 처리 여부를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대상업종 확대?!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환영한다고 말을 하며 ‘정책금융 효율화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은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 (2)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중 한 명은 일부언론에서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인 마냥 중소기업을 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꼬집으며 이런 부분이 선량한 중소기업의 사기에 저해 된다며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연장 등과 같은 총 13건의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인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민원처리, 7일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민원 처리 신속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민원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 하면서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방안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민원접수를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 기존 2~3개월 걸리던 기간을 7일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94.7%가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이었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자율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유도한다. 민원 접수 후에는 금감원에서 해당 금융사에게 사설조회를 요청하고 그 사이에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며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정형화된 민원, 즉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반을 배정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렇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민원처리 전담인력은 약 70여명으로 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으로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민원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1~2개월으로 단축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하여 다른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이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판별과 종결처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맞고 있는 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예정이며 위원회내 전문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정보기술, 파생금융상품 등 복잡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른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격 사유와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분쟁조정위 운영에 공정성을 더하기로 했다.

내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금융 민원·분쟁 해결 역량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금융사의 자체적인 민원·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또 민원 접수 시 자율조정 과정에서 소비자를 납득시켜 금감원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민원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분쟁 사례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금유사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총파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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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중심으로 은행권 임금체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기업은행 노조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민간은행과 비슷한’ 기업은행을 타깃으로 임금체계 개편 노림수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개혁의 탈을 쓴 노동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일부 편협한 교수들의 통계수치도 엉망인 발제문 하나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며 저성과자 퇴출제가 시작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의 연수익은 약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년 15% 이상의 정부배당을 책임지고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들며 기업은행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walkout

노조는 성과주의가 금융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무력화하여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하며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을 희생양 삼는 행위가 계속 된다면 금융노조와 함께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은 동원할 것을 밝혔다.

금융개혁,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추진

금융개혁회의

1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된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특히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병원 진료비의 실비보상관련 온라인 자동화 절차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펀드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어 관리하는 계좌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계좌이다. 여기서 만기 이자가 발생할 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새누리당은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무 가입 기간 예외대상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원안은 청년의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다. 당은 급여 및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더 많은 사람이 ISA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다. 당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진료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어 주는 시스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 시 진료비 수납과 동시에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 연봉의 성과연동제 도입 등의 과제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들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