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단계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참여기업) 중 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단, 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①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② 2단계(산연협력 R&VD) :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③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지원규모: 62.89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
– 1단계(희망기업 진단)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ㆍ접수,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2단계(산연협력R&VD)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2019년 (2단계)산연협력R&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선도연구기관 / 100개 내외 / 기업당, 2백만원

2단계(산연협력 R&VD)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40개 내외 / 1년, 3.0억원 이내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18개 내외 / 1년, 1.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