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적법과 계속되는 세일, 중소기업 입점업체만 죽어나간다.

대형마트규제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유사 소송들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승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판결로 앞으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내수 진작책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끼는 이중고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트가 쉬는 날에는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들을 모두 떨이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격주 일요일 강제 휴무와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확장경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제가 발효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규제법안 발효 후 대형마트에서는 농산물의 발주 물량을 줄여 이를 납품하고 있던 계약 농가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조사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매출이 월평균 1872억원 가량 줄었으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거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인력의 경우에도 15.1%나 감소되었다.

사실상 마트규제의 손실액은 절반이상을 납품업자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경제 적약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한 마트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비지출의 감소, 납품 지연으로 인한 중소업체와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대규모 세일도 역시 중소기업 입점 업체들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K-세일 등에 대한 할인 부점을 중소기업이 안고 가는 실정이다

20일 정부 후원으로 유통업체들이 합동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행사는 총 72개 업체가 참석하여 최대 90%까지 할인폭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세일에서는 유통업체가 할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게 판매에 대해 매출액의 20~40%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데 세일을 하더라고 판매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중기 업체들은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