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생계형업종 –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관련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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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에서 29일 열린 제 54회 정기총회에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인 회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으로 새누리당 홍지만의원과 강석훈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경영 토대 마련의 공로로 중소기업 지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정기총회에서 중기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임기 2년차를 맞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한 엄격히 시행과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박 회장의 취임 이후 소수 대기업 중신으로 하던 과거의 성장공식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과 여론 조성에 힘썼다며, 올해에는 공정한 자원배분, 시장 공정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간담회 통해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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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일 ‘2016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의 내용이 담긴 17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2006년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 되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게 되었으며,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에서는 향후 적합업종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반성자위원회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WTO, FTA 등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수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업종 선정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점을 들며 합리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추진과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