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앱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부가가치세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에게 국세청에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34만명으로 법인이 76만, 일반이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때 보다 38만명 증가하였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년 1월 1회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편의가 크게 확대되어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 과세자로 확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매출액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IT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이번 신고부터는 ‘미리채움 우편신고’를 실시하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회신을 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추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입 완료할 수 있는 홈택스 가입 간소화 서비스이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있다.

외국법인 콘도회원권 사업성 없이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다.

외국법인

국세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휴양목적의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용으로 구입했던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이 같은 해석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임직원 휴향목적으로 2014년 리조트와 콘도회원권 분약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을 지급한 바 있다.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 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 등기소에 지분등기를 하고 구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헌데 이중 콘도회원권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대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려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 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중 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주유소업계 격분이 보이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

유류세바로알기

(사)한국주유소협회가 21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휘발류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 50원이며 이는 기름값의 60%에 이르는 유류세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일주유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주유소협회가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을 통해 전국 주유소에 ‘휘발류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 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유류세에 대한 것을 알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부의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매출 10억 이상 사업자에게 대해서 기존에 주던 연 500만원 한도의 매출세액공제를 폐지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에서는 현재 휘발류 가격의 60%가 유류세라고 설명하며 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하고 유류세로 인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기름값에는 원유가격에 관계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정액으로 붙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실직적인 주유업계의 평균영업이익률은 1%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