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90% 보호대상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약 90%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현재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어제권역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1.8억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을 현행 9% 보다 낮추어 과도한 상승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갱싱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