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부산항 수입화물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개선방안 관련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일 부산항 수입화물의 신속 통관과 물류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부산항 부두터미널 운영사와 컨테이너 운송사 등 25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은 세관의 컨테이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약에 따라서 세관은 물류 흐름의 신속성은 보장, 불법 무역행위 효율적 예방 및 차단 등을 위하여 화물 입항단계에서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여 별도로 검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연간 2만여 중소기업들이 연간 11억원 가량의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세관은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민,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협약식에서는 박철구 세관장과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어려운 수출입 환경 속에서 신속한 통관지원과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산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 공익관세사 세관 배치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활용 지원

공익관세사

관세청에서는 15일부터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34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관세 혜택이 가장 큰 품목인 기계류와 철강, 의류 관련 기업으로 공익관세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되며, 주 1~2회 세관 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나 관세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작년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 지원,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FTA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B관세사의 경우 기존 물김이 FTA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던 서류 3~5종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