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최근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1부터 59.9%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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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 부문으로 31.8%가 응답하였고 뒤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이 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13.4% 등으로 증세부담이라고 답했다.

매년 제기되어 진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82.1%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확대되어 할 부분으로 투자지원 세제, 연구개발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순으로 꼽았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이 66.2%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 및 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어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9.2%의 기업이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령 재정금융팀장은 “정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사회보험료 공제 연장된다.

1차 조세소위 개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