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시

연말정산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하며, 지난해 정부3.0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근로자들은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일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게 될 경우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른 환급액 차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 할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쉽고 빠르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15일에 시작되는 서비스에서는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유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13월의보너스 연말정산

13월의보너스 연말정산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자 연말을 맞아 국세청 홈텍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는 교복이나 기부금과 같은 기타 자료는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항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