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권한 국세청 이관

환전업무

2016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던 환전업의 등록 및 관리, 감독 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증권, 보험사 등의 외국환 업무가 획기적을 확대될 예정이며 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액 외환이체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6월 마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10일 입법예고했다.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도모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비은행금융사들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들에 대한 외환건정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현재 비은행금융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영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고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용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개안안은 은행의 고유한 업무인 ‘국경간 지급 및 수령’ 등 사무의 일부를 여타 금융사나 가업자에게 위탁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