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술개발 후 상품화 가능한 단계의 시제품까지 인정
** 제품 보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AI기술 보유기업ㆍ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으로 사전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기존 제품(시제품 가능)과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제품기반* 기술개발 지원범위 내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아닌 낱개 단위로 판매가 가능한 재화

ㅇ 지원규모 : 총 149.3억원 중 2차 74.5억원(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산업분야 :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가능한 전 산업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 AI 인프라 및 사업 연계지원 ※ 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 목적 : 기 구축된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역량 강화 및 AI 생태계 활성화
– 지원내용) 과기부 AI허브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연계
ㆍ AI허브 : 플랫폼 내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 승인절차 간소화 및기술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사업 선정 시 우대
ㆍ 데이터바우처 : 기술개발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 구매 및 가공을 위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