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사내 훈련교사 양성 교육,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라.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마.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자.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스마트팩토리 구축 여부

스마트팩토리 구축(예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지원
– 데이터분석 기반스마트공작구축 지원사업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도입기업만 해당)
– 스마트화 역량강화(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
–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기업 자체 부담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600개 내외(예상형편 고려 변동 가능)

기업맞춤형현장훈련 : 기본/단기집중 350 / 스마트팩토리 50

특화훈련 모델 : 산업지구 100 / 스마트팩토리 100

※ 기업맞춤현현장훈련-스마트팩토리 : 스마트팩토리 도입(또는 예정) 기업 대상 관련 훈련
※ 특화훈련 : 특화훈련지원센터만 지원, 기존 훈련의 정형화된 형식ㆍ제약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훈련

 

ㅇ 지원내용

1. 훈련과정 개발 지원

ㅇ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특화훈련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2.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ㅇ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동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3. 훈련비

ㅇ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ㅇ 특화훈련 훈련비용 지급(신규_특화훈련센터)
– 실비지급(특화훈련자문위원회 심의)

4. 훈련교사 수당

ㅇ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ㅇ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연

5.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ㅇ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20년말까지
※ ‘21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 09. 29(화) (기간 중 상시 접수)
※ 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