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업체와 수출감소 등으로 난황 겪는 중소기업 지원

전주시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7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씩 총 80억원을 경기침체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운용 자금난에 난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업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안내를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속을 위한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융자지원은 운전 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5%, 여성기업 4%, 벤처 및 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로 지원된다.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오는 7일 ~ 11일까지 5일동안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융자평가표를 통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에서는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2개원 이내 융자 및 대출 신청을 해야만한다.

한편, 시는 경기침체로 난황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올 하반기에도 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시, 중소기업지원시책 강화로 기업 경쟁력과 자금난 해소 노린다.

기업경쟁력

고양시는 10일 올해 기업 경쟁력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간 기업이 은행에서 운전자금을 융자 받을 때 3억 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한 바 있으나 올 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하여 업체당 3억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확대하여 이자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2016년도 중소기업 경쟁력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업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수입과 지출결산, 2016년도 자금운영계획, 201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201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전자금 융자은행 협약체결 등 모두 4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시에서는 관내 8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이자차액보전 계획을 밝혔다.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을 7억 원을 보전할 계획으로 기업인들이 2016년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게 되는 융자금은 약 23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법률, 세무, R&D 기술, 지적재산권, 법무, 경영애로자문, 디자인컨설팅 등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 조선업종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위해 본격적인 지원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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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에서 앞으로 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자금 지원은 지난해 대비 100억원 가량 증액되어 총 200억원이 지원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 접수를 받아 각각 10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거제시 조선경제과로 신청하면 되며, 상반기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받으며, 하반기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규모에 따라서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기업체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대출이자 중 3~5%의 이자를 3년간 거제시가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과 비슷한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금은 2월 중 지원결정을 할 예정이다. 기업체에서는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상,하반기 시기를 조정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손보전준비금 폐지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자금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업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 내 대출금리를 1.05%인하,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 청년채용업체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 적용의 내용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며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선이자로 공제 했던 대손보전 준비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청년 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 1인 고용 시 1회 한하여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서 해당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지급 이자율을 인하하여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시중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준인 연 1.75~2%이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에도 부금을 유지할 때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하지만 공제기금 장려금 지급 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가 0.25%, 대출 미 이용자가 0.75%를 인하할 예정이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 이자율을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10월 1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황이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