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진 설계 보강 소형 건축물 지방세 감면

경기도 파주시는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감면 제도는 내년 12월 말까지 내진 설계를 보강한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은 이번 감면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제도의 대상은 주택등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소형 건축물의 신축·이전하는 소형 건축물이다.

이때에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의 절반을, 또는 5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각각 깎아준다.

이러한 소형 건축물을 대폭 수선해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아예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건축주가 건물 내진보강공사를 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일 “최근 잦아지는 지진 등 다양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일본정부, 중소기업 재산세 내년부터 감세예정

일본정부중소기업재산세감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 발표에 이어 재산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10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설비를 사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에 달하며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로 예상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70%에 가까운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 한국에서도 기업에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