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인턴지원금 부정취득 기업 적발

청년인턴지원금부정취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이미 채용된 근로자를 신규 채용자로 둔갑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아 챙긴 사업장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이란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들은 신청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신고를 통하여 2011년부터 총 1억 2700만여 원의 인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급하는 사례 등을 파헤쳐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원된 금액 총 1억 2700만여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채용 근로자를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신규 채용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거나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고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할 것처럼 꾸민 사례도 적발되었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층의 직무능력 습득 기회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층 실업 해소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취업 청년층 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기업에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