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휴면계좌통합조회 가능하다.

휴면계좌조회서비스

휴면계좌통합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휴면계좌통합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되었지만 찾아가지 않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하며 통상 은행에서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이나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즉 휴면성 신탁을 말한다.

현재 증권 계좌에 고객이 잊어버린 채 남아 있는 돈이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할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채 예탁기관에 남아있는 주식도 800억 원 어치를 넘어 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 및 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증권 계좌의 잔고는 4,965억 원으로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는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되는데, 이때 5년 이내 미소금융재단에게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상반기 미소금융재단에서는 8만 2천계좌에서 192억원 상당의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찾아 돌려줬으며 1년 전에 비하여 69% 급증하여 지급 건수 역시 1년 사이 12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재단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 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킨, ATM 등을 통해 일반 계좌 뿐만 아니라 휴면 계좌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은행대출 만기연장 대리인도 가능

만기연장대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17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 개입사업장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을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기 연장 통보 방식도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체수단이 확대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병원 입원이나 해외체류 등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존에는 전화로 통보했던 방법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 고객들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하여 만기연장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연장 절자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원은행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점을 들며 “당국과 공조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