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일 지난달 초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왔으며, 2차 지원 대상으로 86개 기업을 선정하고 약 22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시에서 연 1~2.5% 범위 내에서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의왕농협, 의왕새마을금고, 의왕신협 등 3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올해의 경우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500여개 업체, 누적 1천 1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3종으로 구분되어 자금별 5억원으로 한 기업당 기준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은 자금 성실에 따라 3~5년 정도로 1년 거치 후 전액 분할상황방식이 적용된다.

이 자금 지원의 대상은 의왕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으로 의왕시로 이전을 계획 중이거나 신규창업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실제로 28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의왕시로 옮겨 오기 위해 사업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년 이내 의왕시 관내에 창업한 신규 사업자 14곳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과 신규 창업기업들이 의왕을 선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기업 SOS 활동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기업들이 의왕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이자차액 보전율 4% 상향지원

이자차액 보전율

경남 밀양시에서 8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인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이자차액 보전율을 2016년부터 4%로 상향지원된다고 밝혔다.

밀양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남, 국민, 농협, 부산, 우리, 하나, 중소기업 은행 등 7개 금융기관에서 2억원 이내 융자 실행 시 밀양시가 대출 금리 중 4%를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이 2년이고 시설자금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상향지원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지업인 간담회 시 박일호 시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한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밀양시는 지난해 108개 업체에 대하여 4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올해는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이라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신규사업으로 담보력이 약한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경영난에 고민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이자부담과 신용보증비용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