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 육성 위하여 콘트롤 타워 중심의 발전계획 수립 해야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

컨트롤타워

최근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연구위원과 윤용석 연구원이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등으로 매년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형식적이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예산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세웠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 및 진행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 콘트롤 타워’ 구축을 제언했다.

실제로 국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1개 지원기간과 지자체 4국 2실 12과에서 분야별 지원사업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자체가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획 및 모니터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함께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세 일원화, 야당•지차체 반대로 무산되다.

지방세일원화

최근 화제였던 지방세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야당이 뜻을 같이 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신고되는 분부터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금액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자체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세무조사권한도 지자체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목소리로 인하여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한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애로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체에서는 70%이상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