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적극 추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청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 기준, 55.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 및 세금감면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 선정 시 혜택>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8.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5의 3호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 예정)
(특허청)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기청) 혁신기업 기술개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특허청은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