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청년인턴제

고용노동부 태백고용노동지청에서는 청년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인턴기업을 제공한는 제도이다. 제도를 통하여 청년들은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인턴제 참가 자격은 미취업상태의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로 군필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연동하여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기존 인턴제 참여 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신청 당시 피보험고용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참여가 가능하였다. 이번 확대조치로 인하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60만원, 중견기업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 유지가 될 경우 월 65만원 씩 6개월분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때, 인턴 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인 직종이라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인당 1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상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그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 및 사업장의 체감도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확대 개편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통해 많은 청년구직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