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카카오 내년 상반기 인터넷 은행 출범 예정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부터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자로 선정되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진행되어온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29일 오후 임시금융회의를 통해 KT와 카카오에 은행업 예비 인가를 내 주었다고 밝혔다.

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텐센트 등이 공동 주주로 나온 카카오뱅크와 KT,GS리테일,우리은행 등이 공동 주주로 나온 케이뱅크를 인터넷 전문사업자로 선정하여 내년 초 본 인가를 받으면 상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지점이 따로 없어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예금 및 적금 가입, 대출신청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지점망이 따로 없는 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어 높은 예금 이자와 낮은 대출금리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에서 인터넷 은행 사업자 신청을 받아 카카오, 케이뱅크, 인터파크 등 3곳에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여 카카오와 케이뱅크가 통과하고 인터파크의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는 인터넷 은행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은산 분리’ 원칙 등 규제 문제로 도입되지 않았었다. 중국의 게임업체인 텐센트, 일본의 IT기업인 소니와 라쿠텐 등은 이미 인터넷 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은행들이 비대면으로 고객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등 예비 인가 절차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후 추가적인 인가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현행법에 맞춰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각각 임시 대주주로 등록되어 설립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 인가를 받은 두 곳은 앞으로 안전한 비대면 거래를 위한 해킹 방지 방안과 고객센터 설치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새로 설립 인가를 받은 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