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P2P 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선보이다.

기업은행P2P

9일 IBK기업은행은 그동안 P2P대출 영업위기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매달 상환일에 맞추어 P2P대출 영위기업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했던 방식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납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납부자 즉 P2P 대출을 받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이용업체 즉 P2P 대출 영위기업의 지정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이다.

P2P대출 영위기업은 기업은행과의 펌뱅킹 출금이체 계약을 맺고 대출을 받은 고객은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대출금으르 상환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P2P 대출 영위기업의 사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대출금 회수 또한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계약을 원하는 기업은 전화 02-6322-5343과 이메일 ibkfintech@ibk.co.kr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에잇퍼센트, 테라핀테크, 펀다, 한국부동산권리조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등 5개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 계약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P2P 업체들이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