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무상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의무 교육을 매년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교육은 고용노동부 인정 등록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 HRD의 선두주자 (주)UHRD는 고용노동부 인정 등록기관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
  • 필수
  • 성희롱
    예방교육
  • 필수
  • 개인정보
    보호교육
  • 필수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선택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선택
  • 퇴직연금교육
  • 필수
교육명이수기준미이수 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무직 또는 판매업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성희롱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10인 미만이거나 한쪽 성만 있는 경우 교재로 가능)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최대 5억원의 과태료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육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가정폭력예방 교육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육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비용

고용보험(사회보장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에 관련된 교육에 대하여 100% 무료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납부 후 환급 방식이 아니므로 초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Warning!

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등의 판매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100% 무상교육입니다.

교육 특징

언제 어디서나 수강

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PC , 모바일 등으로 출퇴근 중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업평가 시 긍정적 평가

교육 실시에 대한 보고가 고용노동부에 보고되므로 기업평가시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홍보 및 판매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상품판매 및 홍보활동은 방문판매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며 그러한 후원사를 통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 무상교육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강의를 무상으로 청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

  • 신청 및 접수 후 방문

    사이트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일정 조율 후 교육설명을 위하여 기업에 방문합니다.

  • 서류준비 및 계약

    사업자등록증, 직원명부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교육실시 및 진행

    기업교육의 선두주자 UHRD를 통하여 해당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디&비밀번호안내 등 교육을 진행합니다.

  • 확습관리

    단계별로 학습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직원들의 학습을 독려합니다.

  • 교육수료 및 수료증 발급

    진도율 80%이상, 시험성적 60점 이상 교육 시 수료되며 수료증을 출력하여 회사와 개인이 보관합니다.

  • 추가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교육 실시(사업주 훈련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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