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에 대하여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면제!
-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창업여부를 확인한 지자체장은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기간을 명기하여 창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 공문을 받은 창업자는 동 문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
- 부담금 부과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담금 면제 처리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