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조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확인기관 |
유형 1 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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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 2 연구개발기업 |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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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기술보증기금 |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5 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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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인증 우대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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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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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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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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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원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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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16조2 |
산업재산권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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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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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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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법인세, 소득세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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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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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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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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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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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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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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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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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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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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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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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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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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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인증시 인력지원, 사업화 및 경영(자금)지원, 기술지원,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