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버스터에도 끝내 테러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일동안 이어진 필러버스터에도 ‘국민보호의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였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57명(찬성 156표, 반대 1표)가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금융정보의 경우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에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되어 테러 단체를 구성 및 구성원 가입 자는 수괴는 사형 및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테러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하고 인멸 및 은닉하게 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