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DSR 도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17일부터 은행 대출심사에 잇달아 본격 도입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 시 차주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신규 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세 배를 넘지 않도록 DSR 기준을 300%로 책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속속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종류, 신용등급에 따라 허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DTI에서 규제되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빚갚는 능력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은행권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