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사 극적 합의
연내 영업점의 80% 가량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갈등이였던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긴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폐점 대상 점포수를 당초 101개에서 90개로 줄이고, 제주·경남 등에는 기존 점포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1일 “자산관리(WM)센터 등 25개 영업점에 더해서 제주·경남·울산·충북 등 지역에 11개의 영업점을 추가로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씨티은행은 연내 126개의 소비자금융영업점을 2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점포가 대거 축소되면 제주·경남·울산·충북 지역에는 영업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노조는 이에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며, 통폐합 예정인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사는 점포 통폐합 계획을 두고 118일간 장기 교섭을 해온 결과로 일부 영업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2.7% 인상을 작년 1월 기준 소급 적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오후 5시에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PC 오프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사무 계약직·창구 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과 전문계약직 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점포 재편으로 인한 감원이 없다고 공언한 것을 이행하도록 고용을 보장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았다.
2004년 7월 30일 이후 입사한 직원이 10영업일 연속해서(주말 포함 2주) 쉴 수 있도록 의무휴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씨티은행 측은 “기존 연차는 연차대로 쓰고, 추가로 무급휴직으로 10영업일을 더 쉴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두고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