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지난 3월부터 반년간 신청 없어
지난 3월부터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는 사업이다.
또 지난 9월 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임금상승분 지원을 70%로 상승 되었으며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되어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기업이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120%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이 사업이 단기 지원이라는 점으로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실행 이후 8개월 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10월과 11월 각각 1건에 그쳤다. 개정 이 후 신청한 것으로 거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에 중견·강소 기업등 사정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못 두게 법으로 막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홍춘기 대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은 “1년에 불과한 단기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정규직 비유레 따라 관급 입찰 가점 등 중장기적인 대안과 공공 기관으로부터 우선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인 것이 아닌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에 그쳐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이 없는 보유주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