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서울시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선언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중앙·지방정부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으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제한 업종을 열거하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업종품목 대표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동반성장위는 지정된 업종과 관련해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권고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7년차인 올해 74개 지정 품목 중 49개가 기간만료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며 “두부·순대·간장·고추장 같은 소상공인 사업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한 6년이 지나면 별다른 대책이 없고, 민간합의 방식이라서 지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훈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며 “해당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