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업무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일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정한 임금, 유연한 근로시간, 투명한 고용계약과 노동시장격차 완화, 열정페이 근절,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4대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 입법과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연내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중점으로 두고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는 노동 개혁 4대법안이 1월 중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며,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임금피크게 조기 확산과 직무 및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내년까지 115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 770개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등이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 확충과,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공정인사 지침을 통한 직무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4법 국회’ 통과에 주력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정책 목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
또한 열처리, 금형, 주조,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했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2단계 추가 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이 외 정규직에게만 적용되었던 각종 복리 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지도하고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인턴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열정페이 관행 근절, 재취업 촉진 등 활성화 방안 등을 지원 할 방침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