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서울시는 2일부터 426개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쿠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용노동자는 월 실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급방신은 연중 1회만 신청만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정부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가중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약 3조원 규모로 임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이다.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경영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202년까지 이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