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 대전 올해에는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작년 면세점 대전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김포 공항면세점 특허로 작년과 같은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방식과 중소·중견면세점 추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포공항 면세점 특허공고가 5월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는 5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과 신세계 쪽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물론 이런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고 양측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이달 안에 특허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한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특허 공고 이후에는 공항공사가 수수료 입찰 절차를 밟고 여기서 낙찰 된 사업자는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 단, 공항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과 임대 계약을 맺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김포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 중소·중견기업 면세 사업자 한 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경쟁력과 운영 및 관리에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이 의견이 절충되어 공고가 나가고 사업자 선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영업 준비기간으로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지난 시내 면세점보다 더 치열한 공방은 이루어 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면세점의 경우 시내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많이 작용하지만 시내 면세점보다는 수익창출에 힘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각가 1,400억원, 1,300억원 가량으로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어 면세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임대료 등 비용을 고려하여 참여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김해공항 면세점 쪽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롯데화 호텔신라에서는 김포공항 면세점 사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롯데의 경우에는 월드타워점 재승인에 실패하여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을 놓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신규 면제점에 들어간 신세계, 두산은 공항 면세점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한화갤러리아 등에서는 추가 면세점 출점의지를 밝혀 경쟁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