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독이 될 수 있다.
국내 모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쌓이면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서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이다. 특히 보통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임원상여금이나 접대비, 영업상 리베이트 대금 등 업무상 용도로 쓰이며 증빙을 미루게 되는데, 대여금 성격을 갖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집행된 자금이므로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이다. 한마디로 쌓이면 독이 되는 돈이다.
또한 기업재무제표에도 단기대여금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표기, 특수관계자들은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반역한 금액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만약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은 채로 임의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의 성격상 잘 알지 못한 채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고 세금손실 또한 상당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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