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인력 및 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이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들이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이나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점유율 30%이상인 업체는 시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력을 인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입증해야 한다.
이 외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경쟁이 제한 되었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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