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제2항)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지원자격(「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1) 단체장, 연구기관의 장
2)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4)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
6)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7) 그 밖에 위 1)부터 6)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의약품 등 안전관리 (3과제)
–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1과제)
–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4과제)

ㅇ 공모 대상과제 (8과제)

– 공모형태: 일반공모(RFP지정공모)
– 공모분야

의약품 등 안전관리 : 공고 과제수 3 / 연구개발비(백만원) 260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 공고 과제수 1 / 연구개발비(백만원) 8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공고 과제수 4 / 연구개발비(백만원) 160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추진목록 및 연구과제제안서(RFP) 세부내용은 [첨부1, 2] 참조

2020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등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최대 한도 4,5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ㅇ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ㆍ 기업규모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ㆍ 인증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지원사업 선정기업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에 한함

ㅇ 지원제외사항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2020년 상반기 TV 광고 제작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선정(예비기업 포함)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ㆍ 2019년 본 사업을 통해 광고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라디오 제작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ㆍ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ㆍ 직전 2개년도(2018, 2019)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업 : TV 방송광고 제작 지원 (0개사)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광고 제작비 지원
ㆍ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ㅇ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5일 이내 공사와 협약체결
– 신청 시 약정한 방송광고 송출금액 준수
– 수행기간 : 11월말 까지 사업완료 필수(방송광고 제작, 방송광고 청약, 기금지원 신청)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연계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연계지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 등 지속성장을 위하여 2019년도 수준평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9년도 수준평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

–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9년도 수준평가 등급을 받은 가맹본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0월말까지

ㅇ 지원내용

국비지원금 : 최대 5백만원

ㅇ 지원분야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마케팅 지원,
스마트화 및 DB 구축, 신메뉴 개발, 국외진출 지원, 인증, 수준평가 등

ㅇ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에서 가맹본부가 원하는 분야 선택하여 신청(2개 내외)

 

ㆍ 수준평가 연계지원 항목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1.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성장전략 수립 지원
2. 가맹점 교육 : 가맹점 노무, 세무, 위생, 고객응대 등 브랜드별 가맹점 맞춤형 교육

브랜드 디자인
1. BIㆍCI : BI 및 CI 개발 지원
2. 포장, 인테리어 디자인 : 제품 포장ㆍ용기, 가맹점 인테리어 디자인

IT환경 구축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 구축 : 수ㆍ발주, 가맹점 관리 등 가맹본부 운영 시스템의 구축, 기존 시스템 사용 지원
그룹웨어 구축 : 전자결재 등 가맹본부 내부 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사용 지원

마케팅
1. 브랜드 마케팅 :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방송홍보, 국내박람회 참가 등
2. 가맹점 마케팅 : 부진가맹점 전단지 제작, 프로모션 제품 제작 등
3. 배달앱 수수료 : 부진가맹점 배달앱 수수료 지원(50% 본부 부담)

스마트화 DB구축
1. 스마트화 : 스마트설비ㆍ기기 도입, 자문 등
2. DB구축 : 가맹본부ㆍ가맹점 운영관련 데이터베이스(DB)화

신 메뉴 개발
1. 신 메뉴/서비스 개발 : 외부 전문기관 활용 신 메뉴/서비스 개발

국외 진출
1. 국외박람회 : 국외전시 및 상담회 참가비ㆍ번역비ㆍ통역비ㆍ부스설치비 등
2. 국외 진출 자문 : 국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ㆍ세무ㆍ회계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인증
1. 규격인증 : ISO, FDA, 할랄 등 국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ㆍ심사ㆍ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지원

수준평가
1. 수준평가 취약점 개선 : 수준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컨설팅

– 가맹본부가 분야별 전문업체 매칭(자율 선택) 후 사업 신청
ㆍ 가맹본부가 최적의 전문업체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업체 변경 불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문화콘텐츠 육성 및 특화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투어코스 개발, 노후시설 디자인 재생,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기존에 참여중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ㆍ 임대차계약건수 기준
ㆍ 공설시장 내 영업점포의 경우에도 상생협약 체결 필수

– 다음의 기초역량 3대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②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ㆍ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시 제외 [→붙임8 증빙必]

ㅇ 우대조건

①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②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 시장 기준,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021. 12월(최대 2년)

ㅇ 지원규모 : 총 85곳 내외 (신규 40곳* 내외, 계속 45곳)
* 20년 첫걸음(기반조성)→문화관광형시장으로 연속지원(도약지원) 시장도 포함

ㅇ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ㆍ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의 디자인 재생(복합문화공간, 골목미술관, 아트거리 등)
– 지역특산품과 지역 장인(丈人) 등을 중심으로 특화시니어몰 조성
– 기타 상인회에서 희망하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특화 사업 일체

ㅇ 지원조건

– 2년 간, 최대 10억원 이내

ㆍ 국비 50%, 지방비 5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국고보조율)가 40%로 확정되는 경우, 지방비 추가분 10%는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ㆍ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라 차등지원(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 중소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 중소기업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조달 입찰 참여ㆍ납품시 사용 가능한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MRO 납품관리시스템 Web활용 무상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모성자재납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MRO 납품관리시스템」* 활용 무상 제공

– MRO센터는 신청기업에 시스템 무료 제공

* MRO 납품관리시스템 : MRO 납품업체가 조달 입찰ㆍ낙찰 후 발주처에
상품납품시(주문/정산 등) 사용하는 폐쇄몰 납품전산시스템

ㅇ 지원방법 : 신청순 지원대상 적격 확인 후 지원

– 지원기업 직접 계약 : PG사(카드 결제 기능), 세금계산서 발행, 입찰ㆍ납품 등

ㅇ 지원기간 : 지원계약일부터 ~ ‘20년 12월 31일

* 단, 낙찰로 인한 납품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최종 납품일까지 계약기간 연장

ㅇ 시스템 지원 방식 : Web지원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첨부1)

*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 코로나 시대를 개척ㆍ선도하기 위한 위생, 방역, 비대면, 친환경 등 관련 중소기업
* 후속지원 과제는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3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별 기업 부담률

50억 미만 : 총 10% ( 현금 5% 이상 현물 5% 이하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총 15% ( 현금 10% 이상 현물 5% 이하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총 30% (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300억 이상 : 총 40% ( 현금 25% 이상 현물 15% 이하 )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3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9년 9월 ~ 12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연계지원 :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ㆍ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시범과제 : 최대 6천만원 / 최대 3개월 이내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장치, 공정포함)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지원 또는 고객지향 혁신제품 개발기획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 아이디어 및 도출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과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IP 사업화혁신 : 최대 2천만원 / 최대 2개월 이내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과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등의 검증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최근 3년 이내 지원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사내 훈련교사 양성 교육,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라.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마.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사.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아.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자.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카.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스마트팩토리 구축 여부

스마트팩토리 구축(예정) 지원 정부지원사업

–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사업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지원
– 데이터분석 기반스마트공작구축 지원사업
–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도입기업만 해당)
– 스마트화 역량강화(기본컨설팅과 심화컨설팅만 해당, 원포인트 멘토링 제외)
– 로봇활용 중소제조혁신지원(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지원분야만 해당)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기업(기업 자체 부담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약 600개 내외(예상형편 고려 변동 가능)

기업맞춤형현장훈련 : 기본/단기집중 350 / 스마트팩토리 50

특화훈련 모델 : 산업지구 100 / 스마트팩토리 100

※ 기업맞춤현현장훈련-스마트팩토리 : 스마트팩토리 도입(또는 예정) 기업 대상 관련 훈련
※ 특화훈련 : 특화훈련지원센터만 지원, 기존 훈련의 정형화된 형식ㆍ제약에서 벗어난 수요자 중심의 훈련

 

ㅇ 지원내용

1. 훈련과정 개발 지원

ㅇ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특화훈련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2. 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ㅇ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동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3. 훈련비

ㅇ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ㅇ 특화훈련 훈련비용 지급(신규_특화훈련센터)
– 실비지급(특화훈련자문위원회 심의)

4. 훈련교사 수당

ㅇ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ㅇ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연

5.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ㅇ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20년말까지
※ ‘21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 09. 29(화) (기간 중 상시 접수)
※ 기업 선정 목표 달성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술상용화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를 위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40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384백만원

ㅇ 프로그램 구성

명칭 : 문제해결형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ㆍ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ㆍ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지원형태 : 기술지원

과제규모 : 4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5개월 이내

ㅇ 협약 및 부속 계약

협약 :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약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출ㆍ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ㅇ 신청자격 제한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예정) : 15억원 내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ㆍ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단계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참여기업) 중 아래의 세부단계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단, 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관련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①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② 2단계(산연협력 R&VD) :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③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산연협력R&V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지원규모: 62.89억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
– 1단계(희망기업 진단) :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선도연구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ㆍ접수, 선도연구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2단계(산연협력R&VD) :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희망기업 진단 진행 후, 선도연구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2019년 (2단계)산연협력R&VD 수행기관만 신청가능

1단계(희망기업 진단) / 선도연구기관 / 100개 내외 / 기업당, 2백만원

2단계(산연협력 R&VD)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40개 내외 / 1년, 3.0억원 이내

3단계(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18개 내외 / 1년, 1.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