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IRP시장 확대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금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에 가입할 수있다.
IRP는 이직·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적립해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금에 붙는 4%의 퇴직소득세율 중 30%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IRP 계좌로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해 낸 수익에 대해서는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벌써 과당경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수익률은 낮고 중도해지 때 손실이 크기때문에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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