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노란우산공제 세법개정으로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대상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 공제금에 대한 과세는 현행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조항에 따르면 법인대표자 등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하여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가입한 법인 대표자 등은 개정 전 세법조항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내년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부분이 변경 될 수 있다고 한다.
현제 노란우상공제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세금환급률 및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공제 접수저(1566-5305)에서 제도 안내서 배부 및 접수 등록 후 가입 증서가 발송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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