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 제재가 쉬워진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력 및 기술 빼가기 사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 하던 것이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으로 판단된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기술과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된 것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밝혔다.
이번 위법성 요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 7월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이며 개정안에서는 ‘경쟁제한성’에 해한 판단기준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심사 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 업체가 시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한 사업자의 시장력을 판단 후 불공정 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 했는지 입증 하도록 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파단하여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사업자의 주된 상품시장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끼워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