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세금 혜택, 액셀러레이터 업체에게도 줘야한다.
액셀러레이터 업체는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창업투자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고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장 또는 매각 될 경우 지분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창투사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부문 인력이 많아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업체가 창투사로 등록할 경우 빈방 공유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며 스타트 업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한다.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투자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의 하는 한편 펀드 조성 시 정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에 액셀러레이터관련 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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