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및 컨설팅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선 설립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으며 설립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비즈포럼의 전문 컨설턴트들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요건
구분 | 요건 | ||
인적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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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해외연구소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시 조세, 관세, 자금, 인력, 구매,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별로 지원이 상이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교
기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지원사항
구분 | 지원사항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조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가능 | 불가능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가능 | 가능 |
자금 | 국가연구 개발사업 | 가능 | 일부 가능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가능 | 불가능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