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및 컨설팅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설립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선 설립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으며 설립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비즈포럼의 전문 컨설턴트들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요건

구분 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시 조세, 관세, 자금, 인력, 구매, 기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별로 지원이 상이합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 디자인 등의 업종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교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교

중소기업 6%
중견기업 3%
대기업 1%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과 개발을 통하여 많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지원사항

구분 지원사항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가능 불가능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가능 가능
자금 국가연구 개발사업 가능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가능 불가능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컨설팅 시 기업의 연구계획이나 목표 등에 대한 절대 보안을 보장합니다.

컨설팅 과정

  • 신청 및 접수

    사이트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검토 및 컨설턴트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컨설턴트가 배정되며 설립과 신고를 준비합니다.

  • 방문 및 설립시작

    기업을 방문하여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을 컨설팅합니다.

  • 설립 완료 및 신고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 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 받고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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