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자 등 회사공금 20억원 횡령
중소기업 운영자 A씨는 재무담당자 B씨와 공모하여 07~11년 회사공금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또한 같은 업자인 C씨는 분향대행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며 A씨에게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울산지법은 2일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운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이용, 횡령액도 2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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