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조 개선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감소

인증제도개선

국무조정실에서 6일 개최된 제 4차 규제개혁관 회의에서 현행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보고 되었다고 전해졌다.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던 인증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폐지 및 개선이 이뤄짐에 따른 비용절감과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총 203개 운영 중이다. 이중 중복된 제도 36개를 폐지하며,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인해 77개를 개선하여 총 113개의 규제를 수정하게 된다.

최근 기업당 평균 보유 인증 수는 10개 정도 이며 인증비용도 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 매출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인증기간이 길어져 제품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인증 절차가 불합리하다 는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각 기업의 인증 비용이 매년 5420억언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 누적 절감 효과는 1조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증기간 단축으로 인한 매출 증대효과도 연간 8630억원 3년 간 2조 589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도입을 차단하며 도입이 불가피 할 경우 성과중심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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