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제도 및 컨설팅 개요
20일
컨설팅 최대소요기간
3년
인증유효기간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제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제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한국비즈포럼에서는 기업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가부여부를 파악하여 관련서류 작성과 확인서 발급까지의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인증 조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확인 인증 혜택
전문기업확인 혜택 및 지원사항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기관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중소기업청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신청시 가점 |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
기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