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도입

고용을 많이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경기 시흥 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 발표시기는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8월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은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