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도입
고용을 많이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경기 시흥 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증대 세제를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포인트 두 가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라고 언급하였다.
추가로 “고용창출 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더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고 중견기업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증대세제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 발표시기는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한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편성 등도 준비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하려고 한다”며 “8월말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은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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