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소상공인들 긍정적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애 대하여 국내 소상공인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 업계가 그간 주장해왔던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 것 때문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하나 둘 반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음식점의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 확대 부분이 가장 반기는 부분이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108분의8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다.
또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인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이라고 발혔다.
기존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15%로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효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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