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제도
제도 및 컨설팅 개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직무발명제도 혜택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권리확보 |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 |
세액공제 | 사용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발명자 |
특허청 | –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미래부 | – SW 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