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장 정황 파악으로 인한 추가 조사 실시

조달계약위반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의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 48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절단가가 시중가격 보다 비싸다는 의혹 제기에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샘플링과 현장실사 확인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조달계약 과정에서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등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가 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격조작 등의 위반행위를 통한 물품 거래가 지속적인 수요기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MAS 계약 중인 48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고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서는 앞으로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달청 단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되는 사안과 세금계산서와 같은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조사가 실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인 된 계약업체는 그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을 확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포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이 같은 사례 방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