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석유장관 산유량 동결 합의 지지, 국제유가 반등

산유량 동결

이란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산유량 동결 합의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17일(현지시간) 급등하였다.

지난 20개월동안산유국들은 하락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산유량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이란이 줄곧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 가운데 이란은 산유량 4위이며, 최근 서방의 경제 제재에서 풀려난 뒤 증산을 본격화 하는 등 과거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석유 수출국들의 산유량은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이란 관계자들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유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이날 비잔 남다르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이 테헤란에서 이라크, 카타르, 베네수엘라 석유장관들과 4자 회동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시장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 장중 한 때 7%이상 뛰어올랐다.

그는 4자 회동 이후 “우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비 OPEC 산유국 간 협력을 포함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유가 안정을 위한 동결 조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해 이란의 참여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비치지는 않았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이날 서부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은 전날 대비 5.58% 상승한 30.66달러로 종료 되었으며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달 대비 7.21% 상승한 배럴당 34.5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은 이날 장 마감 이 후, 나올 미국석유협회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과 18일 오전 발표되는 에너지정보청의 재고량 통계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다양한 제도 폐지되고 신용도 재평가

이란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정부에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수출입이 제한되었던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대이란 교역도 자유로워진다. 단, 달러화 경제 또는 송금은 미국 제재법령에 위반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17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내용에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져 투자금 송금 등 자본 거래 또한 가능해 질 것이라 설명했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이전까지 줄여오던 방향을 국내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추어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 중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 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이란 제재해제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SOC, 걸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에도 확충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정상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 전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체를 폐지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치짐’ 등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한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에 대해 규정했던 무역협회도 폐지될 것이라 전했다. 앞으로는 ‘비지금 확인서’가 필요 없게 되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되어 이란 사업 수주 시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이 필요없어 진다.

물론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부 측에서는 이번 제재해제로 인한 기업체들의 궁금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하였다.

특히,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에는 미국 제재법령에 아직 위배된다며 이점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대이란 거래와 관련한 제 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거래은행에 중계 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한다. 물론 미국 등에서는 이란관련 제재대상자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이란과의 거래 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이번 이란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국가별 신용등급을 재평가 할 예정이라 밝혔다. 올해는 이란은 6번째로 분류되는 ‘C3’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1단계 상향조정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용등급 재평가로 이란의 여신한도도 증가하게 되며, 이번 해제로 인하여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4%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수출입은행에서 설명했다.